서울 한 대학교 연구실에서 일어난 사건
서울의 한 대학 연구실에서 섬뜩한 사건이 발생했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30대 대학원생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은 2019년 10월에 발생했다. 김 씨는 같은 대학 연구실 후배 A 씨의 텀블러에 화학물질의 일종인 '톨루엔'과 물을 섞아 넣어 해치려 했다.
하지만 A 씨는 물 냄새가 이상한 것을 발견해 이번 사건은 미수에 그쳤다. 경찰 조사 결과 범행을 저지른 김씨는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분노해서 그랬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동료의 텀블러에 유해물질을 넣어 스트레스를 푼 죄는 불량하며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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