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 대상자 확인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


기초연금 대상자는 기초연급법에 의거하여 2014년 7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기초연급 대상자 확인을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한데요. 첫번째로는 만 65세 이상이여야만 하며 두번째 조건은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이하 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란 소득과 재산이 합쳐진 금액 인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 드리자면 월소득과 보유재산을 합한 금액을 12달로 나눠 그 중 1달의 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이죠. 소득인정액 70% 이하의 경우 혼자사는 독거노인은 월 87만원 이하이고 노인이지만 부부가 같이 살고 있는 경우는 139만 2000원 이하여야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 기초연금 대상자 확인


소득인정액의 계산법

[소득인정액 = 1. 월소득 + 2. 보유재산 월소득 환산액]


1. 월소득 = (월소득 - 48만원) X 0.7

48만원은 월소득의 기본 공제액입니다. 0.7은 30% 추가공제율을 뜻합니다.



2. 보유재산의 월소득환산액

{(보유재산 - 기본재산공제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5% / 12개월


기본재산 공제액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생활에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재산을 소득 인정액을 계산할 때 빼주는 재산액을 뜻합니다. 서울이나 대도시의 경우 1억800만원 / 중,소도시 같은 경우 6800만원 /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 5800만원 입니다.


또한 금융재산은 2000만원까지 공제가 되며 부채고 빼고 계산을 합니다. 5%와 12개월은 재산의 월소득환산율 이구요.



그럼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의 사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 한번 읽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번째 사례. 혼자 사는 독거 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고, 월 170여만원의 근로로 인한 소득이 있으면, 소득 평가액이 소득인정액이 되게 됩니다. 월 소득액의 계산은(170만원 - 48만원) X 0.7 = 85만4천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혼자 사는 노인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월 팔십칠만원 이하 이며 854000원은 하위 70프로에 해당 되게 됩니다. 노인이지만 부부의 경우 139만 2천원 이하 이므로 2468000원의 월소득 이하이면 되는 것이죠.


두번째 사례. 월 소득액이 없고 보유재산 월소득환산액이 소득인정액이 되게 된다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부부의 경우 공시지가 4억 5천만원의 주택이 있을 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4억5천 - 1억800만원) X 5% / 12 = 1,425,000원이 되네요. 노인부부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139만 2천원 이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는 142만 5천원이 됐기 때문에 하위 칠십프로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 입니다.



세번째 사례. 보유재산과 월소득액이 전부 없는 경우에도 자녀 명의의 고가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 임차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비싼 주택이란? 시가 표준액 6억원 이상의 주택을 말하는 겁니다. 6억 주택은 월 39만원 / 7억 45만 5천원 / 8억 52만원 등으로 1억원이 오를 때 마다 65000원이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억짜리라면 130만원의 월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 하는 것이죠. 소득 인정액의 기준으로 본다면 자녀명의의 20억원짜리 집에 홀로 살고 있는 노인 이라면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 없고 부부노인의 경우 기초연금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번째 사례.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의 국민연금보다 받는 액수가 많은 특수직업군 같은 경우 연금 수급자 뿐만이 아니고, 배우자 또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사례. 3천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의 승용차 / 콘도 / 골프 회원권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 됩니다.



이렇듯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으로 하위 70프로에 해당 한다면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 대상자는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10~20만원의 기초 연금을 받는 것일까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연계되기 때문에 지급액 결정에서도 국민연금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국민연금 미가입자와 국민연금액이 월 30만원이 안되는 사람의 경우 최대금액인 20만원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또는 월 30만원을 넘게 받는 사람은 10~19만원 정도로 개별적인 차등 지급이 이루어 지고 있구요.



20만원을 받게 되는 기초연금 대상자

국민연금 가입이 안되어 있는 사람, 월 30만원 이하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장애인 연금, 국가유공자 유족연금, 1~2급 중증 장애인, 기초수급자는 기초연금 최대의 금액인 20만원을 받게 되구요. 또한 국민연금의 수령액이 월 30만원이 넘어가더라도 국민연금의 가입된 시기와 가입 기간에 따라서 20만원 받아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988년~1994년에 가입을 해서 7년 6개월 이하 / 1995년~1998년에 가입하여 8년 9개월 이하, 1999년도 이후에 가입하여 10년 3개월 이하인 경우 입니다.


10~20 만원을 받는 기초연금 대상자

국민연금에서 받는 금액이 월 30만원을 넘어가는 사람과 국민연금을 장기적으로 가입한 사람은 국민연금 가입을 한 시기와 그 기간에 따라서 10~20만원을 차등지급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의 신청방법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소득하위 70%에 해당하게 되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사람은 따로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기초 노령 연금의 신청은 읍/면/동의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전국의 지사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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