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상위계층 조건 이런 비밀이? >>
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차상위계층 조건에 대해서 입니다. 저 또한 이 조건이 맞는지 찾아봤는데요. 저는 불행하게도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웠는데요. 하지만 제가 찾은 이 정보들이 다른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해서 포스팅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 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의 바로 윗 계층이구요. 그래서 왠만해서는 차상위계층 조건을 맞추기는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 차상위계층 조건에 대해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 계층은 기초수급생활자의 바로 윗단계 인데요. 생계비 1인기준 70만원/2인기준 120만원 으로 3인기준 부터는 기준 금액 상승률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잘 알아둬야 할 부분은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의 양이 최저생계비 보다 20% 정도 까지 더 벌거나 아니면 최저 생계비 보다 더 적어야 합니다. 이정도 소득이 신고된 사람들을 차상위계층 이라고 불리는데요. 쉽게 말해 최저생계비와 비슷한 금액을 벌어들여야 차상위계층으로 인정이 됩니다.
위 내용을 보시면 최저 생계비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년도마다 금액이 다른걸 확인 하실 수 있으실 거에요. 2014년도 까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년도마다 물가가 올라감에 따라 최저생계비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요.
3~4인 가구 같은경우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기가 좋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더 벌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마음대로 안되는 경우가 많죠. 위 표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2015년의 최저생계비 기준은 624,935 입니다. 또한 2016년 최저생계비 기준은 649,932 이구요.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차상위계층 신청이 잘 이루어 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제도를 악용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일부러 소득신고를 안해서 차상위계층을 하려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 이런 행위는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단 차상위계층이 되면 노인분들에게 혜택이 좋은데요. 노인분들 같은 경우 보건소에서 틀니를 지원 해준다 하니 노인분들도 조건이 맞는지 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장애인 분들은 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구요. 다문화 가정은 방문교육 혜택도 있다고 합니다. 독거노인분들에게도 좋은 혜택이 있는데요.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24시간 365일 안전을 확인하고 구급활동도 지원 해줍니다. 청소년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치료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이 힘들어 컴퓨터나 티비가 없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 사랑의그린PC보급 제도로 어려운 분들에게 PC를 부료로 제공해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잘 알아보고 PC를 무료보급 받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차상위 계층이 되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먼저 차상위계층이 되어야 겠죠?
사회취약계층의 거주 공간에 대한 생활환경 유해인자를 점검하고, 컨설팅을 통해 환경복지의 증진에 이바지 하는 실내환경 진단개선사업도 진행하고 있으며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 사고에 취약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해주는 비용도 지원 해줍니다. 또한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스포츠 활동의 기회를 보장함과 동시에 체력향상을 돕는 스포츠 강좌 이용권도 제공하고 있구요. 이외에 자세한 사항들은 검색포탈에 [복지로] 라고 검색을 하시면 더 많은 설명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이상으로 차상위계층 조건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할게요. 차상위계층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보통 집이 어려우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힘내시고 반드시 해가 뜰 날은 올거에요. 너무 주눅들지 마시고 힘내서 열심히 살아봅시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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