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증 검사항목 한눈에 확인해봐요 >>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건증 검사항목 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유흥업소나 식당, 급식소 등의 요식업에 취직이나 알바를 하려면 꼭 필요한 것이 보건증인데요.
보건소에 방문을 하고 1,500원을 납부한 후 정해진 검사를 받고 4~10일 정도 후에 발급이 되는게 보건증 입니다. 이 보건증의 검사항목이 궁금하셔서 들어오셨을텐데요.
보건증 검사항목
저도 보건증을 만들어 봤지만 7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시간이 너무 안가더군요..ㅠ 시간이라는게 참 신기해요. 빨리 가지 말아야 할때는 쑥쑥 지나가고~ㅎㅎ
발급되는 시간은 긴 편이지만 검사시간은 20분도 안걸리는것 같더라구요. 검사를 한게 맞나? 싶을 정도로 간편하게 보는것 같더라구요. 보건증의 검사항목은 2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바로 유흥업계와 요식업계인데요.
요식업계의 경우 결핵, 장티푸스, 전염성피부질환이 있느냐 이며 흉부엑스레이를 통해 결핵검사를 진행 합니다.
장티푸스 검사의 경우 보건소에서 주는 길다란 면봉을 항문 부위에 넣었다가 빼면 끝납니다. 물론 의사가 해주지는 않고 직접 화장실에서 실행을 하고 제출을 하면 되는 부분이죠^^ 전염성이 있는 피부질환의 경우 의사선생님이 한번 피부를 스캔하고 끝! 입니다.
그리고 유흥업계의 경우 모든 부분이 요식업계와 같지만 여기에 추가되는 부분이 있죠. 바로 성병검사 입니다. 이 검사는 피를 뽑으면 끝! 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저같은 경우 휴일에 가지 않고 평일에 갔는데요. 지방인데다가 평일인지라 사람이 너무 없더군요.. 역시 시골은 시골ㅎ~ 암튼 8분 정도에 검사를 후다닥 마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피도 너무 안아프게 잘 뽑아주시고 좋았습니다.
참! 그리고 보건소에 갈때는 신분증을 꼭!! 꼭!! 꼭!!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저는 깜빡하고 차에 놓고 왔는데요. 신분증이 없으면 결코 검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렇게 발급된 보건증은 유효기간이 1년 인데요. 1년 마다 가서 발급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위생을 생각하면 이 기간도 길다고 느껴집니다.
보건증 발급은 의무적인 사항이고 청결과 공중위생을 지키지 위한 제도 입니다. 지키지 않을 경우 종사자 1인당 십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며 업소의 영업정지, 영업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당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표자와 종사자 모두 보건증에 신경을 쓰시길 바라면서 보건증 검사항목 에 대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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