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차량 구입 혜택 이런 비밀이? >>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 차량 구입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복지와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들은 사회 곳곳에서 배려와 복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민의식도 어느정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천천히라도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차량 구입 혜택 또한 장애인 복지중에 하나 인데요. 장애인 차량 구입 혜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차량 구입 혜택



1. 승용차의 LPG 사용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본인 혹은 주민등록상 세개를 모두 함께 하고 있는 보호자가 소유 그리고 사용 하고 있는 차량 1대에 한해서 LPG연료를 사용 가능 합니다.



또한 사망당시 해당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보호자나 상속자에 한해서 LPG차량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2. 자동차를 구입할 때 지방세 감면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로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들과 공동명의로 등록 되어있는 자동차 1대에 대한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3. 자동차 등록시에 도시철도 채권을 면제 해줍니다.



4. 혼잡 통행료 면제 [남산 1호터널과 3호터널]


장애인 차량 중에 장애인 표지가 붙어있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만 혼잡 통행료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5. 공영 주차장 요금 면제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가유공자 증서 소지자가 요금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단 차량에 표지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탑승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등록증을 제시하야 하며 주차요금의 8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의 경우 환승 주차장이 있는데요. 최초 3시간의 주차요금이 면제되며 이후에는 주차요금의 80%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보시면 어떤 혜택을 받는 알 수 있는데요. 혜택이 급수마다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차량 구입 혜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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